조국 동생 조씨, 재판 오늘부터 시작…웅동학원 셀프소송 등 혐의

조국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첫 재판 절차가 3일 오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조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그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이같은 셀프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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