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생활편의 서비스 약관 개정…'얌체족'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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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생활편의 서비스 가입 후 자동으로 이용료 결제롯데카드가 이용약관의 빈틈을 악용해 이용료 없이 혜택만 누리는 '얌체족' 걸러내기에 나섰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 부과"
3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편의 서비스인 '컬쳐 DC'와 '휴대폰 케어(Care)'의 이용약관을 개정한다.두 서비스는 롯데카드가 NICE평가정보와 제휴해 선보이는 것으로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월 이용료를 내고 정해진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컬쳐 DC 서비스는 월 2900원의 이용료를 내면 매달 CGV 영화할인, 지니뮤직 음악감상, 명의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대폰 케어 서비스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휴대폰 수리비를 지한다. 휴대폰 분실에 대비해 휴대폰 위치 확인 서비스, 금융기관 신상정보 변동관리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월 1800원이다.
현재 롯데카드의 생활편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원이 생활편의 서비스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하면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재가입에도 제한이 따로 없다.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생활편의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다음달 3일(영업일 기준)에 자동으로 이용료가 결제된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을 철회하거나 해지한 경우 철회일 또는 해지일 다음날부터 30일간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롯데카드의 이같은 결정은 생활편의 서비스 부정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약관의 문제점을 악용, 해지환불 기간과 재가입을 이용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한 얌체족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서비스 부정이용을 방지하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지환불 기간을 조정하고 재가입 유예기간을 설정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당한 이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카드업계 한 관계자도 "그동안 롯데카드의 생활편의 서비스 약관을 악용하면 이용료 없이 혜택만 누릴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다"며 "약관이 개정되면 부당한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는 얌체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