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제기한 유튜버, 1심 벌금형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선고

3일 서울서부지법 유튜버 A씨 무죄 선고
2017년 A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1심서 벌금 500만원형 받았지만
2심 "단정 어려워" 무죄 선고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기문란 선거 개입 문재인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서 1심의 벌금 5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유튜브 채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5월께 '불륜의 아이콘?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등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2013년 인터넷 매체 기자 B씨가 작성한 '모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에 같이 일하던 여비서들이 사직서를 냈다'는 기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사가 송고된 지 4년이 지난 2017년에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가 사실이었다. 이언주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언주 의원을 거론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 저린 셈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명 유튜버이기에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