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타인 치아 상습 치료한 보험사 직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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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타인에게 상습적으로 치아 치료를 해준 50대 보험사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보험사 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에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치와 신경치료, 의치(틀니) 접착 등 무면허 치과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C씨는 A씨의 시술로 치아 3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받은 뒤 턱부위 마비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치한 치아 개수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가 있고, 2004년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보험사 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C씨에게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발치와 신경치료, 의치(틀니) 접착 등 무면허 치과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C씨는 A씨의 시술로 치아 3개를 뽑고, 신경치료를 받은 뒤 턱부위 마비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치한 치아 개수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후유증이 남은 피해자가 있고, 2004년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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