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425일 만에 출소…마중나온 민경욱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 425일 만에 출소
화이트리스트 관련 구속 사유 소멸 대법원 판결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재판 중
항소심서 실형 받으면 다시 구속 가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소했다. 이날 출소 현장에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4일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 자유의 몸이 됐다.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지 425일 만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소는 앞서 대법원에서 구속사유 소멸을 결정하면서 진행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12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지만,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기간을 더이상 연장할 수 없어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

구속 취소로 김기춘 전 의원은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김기춘 전 실장이 구치소를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7년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석방 2개월 만에 법정구속 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석방과 함께 김기춘 전 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받는 재판은 불구속으로 받게 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법정구속되는 만큼 판결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도움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김기춘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듣고 지지자들과 유튜버 수십명이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몰렸다. 김기춘 전 실장은 검은 코트에 흰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내를 맡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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