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도 신용카드처럼"…금융위, 핀테크 지원 확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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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이용한도 '300만~500만원' 상향 전망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간편결제를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간편결제 이용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고가의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된다
위법 사항 면책 인정, 특례기간 연장 등 추진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먼저 디지털 금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가전과 항공권 등 고가의 상품은 간편결제로 구입할 수 없었다. 간편결제수단의 선불 충전·이용한도가 200만원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한도를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높여 간편결제 시장 활성화에 집중한다.
간편결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신용기능(후불결제)을 허용한다. 간편결제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간편결제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해 면책을 적용한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완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을 지정한다. 규제 개혁은 물론이고 혁신금융서비스 육성에도 적극 나겠다는 포부다. 금융규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요인·성장경로 등을 분석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시적인 규제 정비를 마련한다.
금융업 진입장벽도 큰 폭으로 낮춘다.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맞춤형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한다.민간 금융회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돕는다. 내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5개 이상의 핀테크 랩을 설치해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핀테크 예산을 198억원으로 늘려 재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돕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