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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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방송작가 최완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 포함
내년 전국 세무서에 일제히 체납징세과 신설해 추적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친인척 명의 은닉 금융재산도 조회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의 명단이 4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 가운데 개인은 4천739명, 법인은 2천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천7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5억원꼴로 벌금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천500만원),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천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천600만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 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천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천633억원 많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연합뉴스
내년 전국 세무서에 일제히 체납징세과 신설해 추적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친인척 명의 은닉 금융재산도 조회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의 명단이 4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공개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천838명 가운데 개인은 4천739명, 법인은 2천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천73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5억원꼴로 벌금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천500만원),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천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천600만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구암 허준',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 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천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천633억원 많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