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칼끝, 어디로?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관련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민정수석실·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확보할 것"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출석/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같은날 오전 10시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사망한 A 검찰 수사관 사태로 일정을 미뤘다.

대통령비서실은 형사소송법 110조 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로서 압수수색 대상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의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들로부터 각종 향응을 제공받는 대가로 업체들이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산운용사 등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등을 제공받고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고 2017년 8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하고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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