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향하는 검찰의 칼날…청와대 압수수색의 역사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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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압수수색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개인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굴욕적인 참여정부…첫 번째 역사 기록
MB는 내곡동 사저·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수사받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영장을 받아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 필요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압수물을 임의제출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은 검찰이 미리 가져온 포렌식 장비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첫 역사는 참여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당시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을 파헤치던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받았다.이후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당시 청와대 정책실을 압수수색하고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12~2013년 이광범 특검팀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대신 청와대는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과정에서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했다. 특히 2016년 검찰은 '최서원 국정개입 의혹 사건' 당시에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도 청와대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2017년 2월 영장을 발부받고도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입조차 시도하지 못했으나 같은달 2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의 사무실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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