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돌아섰나…최태원 SK 회장 상대 1조4000억 재산분할 '맞소송'
입력
수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청구 맞소송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 회장, 2017년 이혼 소송
노소영 관장, 그동안 이혼 반대 입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 3억 원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불화는 최 회장이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이 결정되면서 소송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불륜을 고백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노소영 관장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9월 기준 SK 주식 1297만 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분의 18.44%에 해당한다.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548만여 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는 3일 종가 기분 1조 4000억 원 규모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혼외자를 낳았다고 알려진 김모 씨와 현재 동거 중이다. 지난 5월에는 공식 행사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김 씨는 최태원 회장과 공동 설립한 재단의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