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호반건설 압수수색…민간공원 특혜 의혹

컴퓨터·관련 서류·휴대전화 등 압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광주 중앙공원 2주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광주 중앙공원 2지구 사업을 담당한 관계자 등의 컴퓨터,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민간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민간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공원 2단계 1지구와 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 4월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앞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광주도시공사, 시장 정무특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도한 이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국장은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