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보람상조 회장 장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3차례 투약 혐의도 추가…"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5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마약 밀수와 투약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진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사건에 대해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다만 마약을 수령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수령해주면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 씨를 적발,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최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