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실형 면했다

강지환, 성폭행 혐의로 재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강지환 혐의 인정하지만…
피해자, 피고인 처벌 바라지 않아"
강지환 /사진=한경DB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촬영을 도왔던 외주스태프 2명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은 성폭행 하고, 다른 한 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지환은 처음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다시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심신상실 진술에 의심이 간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항거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걸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게 옳다"고 강지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강지환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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