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금감원 DLF 분조위 시작…피해자들 "전액 배상하라"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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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30분부터 분쟁조정위원회 돌입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피해자들은 불합리한 배상안이 나오면 거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DLF피해자위 "불합리한 배상안 나오면 거부할 것"
금감원은 5일 오후 1시30분부터 DLF 손해배상과 관련해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중 대표성을 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3개씩이 분조위에서 다뤄진다. 분조위는 해당 민원을 심의 후 결과를 바로 발표한다.심의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로 결정된다. 민원이 인용으로 결정나면 피해 배상 비율 등이 담긴 조정 결정과 통보를 민원인과 금융사에 각각 전달한다. 양측은 통보를 전달받고 2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분조위의 핵심은 피해 배상 비율이 얼마나 나올지다. 금융권에서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배상 비율이 대해 20~5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배상 비율은 사례별로 달라 일괄 적용되진 않는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최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분조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감원 앞에서는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DLF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왔던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같다"며 "엄정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병행돼야 하나 금감원은 우리와 하나은행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DLF 사태에 대한 모든 정보와 내용이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의 알권리는 무시된 채 금감원이 통보하는 분쟁조정 배상안을 기다려야하는 분쟁조정 절차는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믿고 거래했던 두 은행의 예상치 못한 행위로 고통 받고 있는 3600명의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결정에 또 다시 고통 받으면 안 될 것"이라며 "은행 입장만 반영된 불합리한 배상안이 나오면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DLF 사태와 관련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리쳤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