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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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한 지 52일만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고 대변인 "사법개혁 완수, 법치국가 확립에 기여할 것"
'추다르크' 별명 가진 추미애 강단 있는 모습 기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추 의원이 지명됐다고 전했다.고 대변인은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판사·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미애 후보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정계 입문 전까지 10여년간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한 추 후보자는 15, 16, 18, 19, 20대 총선에 당선되며 5선 의원을 지냈다. 또 헌정 사상 최초 여성 당대표란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선정된 건 그동안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 불릴 정도로 평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도 여럿 존재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만약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김지현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