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얼굴에 '퉤'…침 뱉은 50대 벌금형 선고

50대 A씨 "교차로에서 부딪칠 뻔"
대전지법, 벌금 500만 원 선고
여성운전자에게 침 뱉은 50대 벌금형. /사진=게티이미지(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차량끼리 부딪힐 뻔 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상해, 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30분쯤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B씨(38·여)가 몰던 승용차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다퉜다.

이후 A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현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