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년6개월 뒤 멈추는 '타다'…이재웅 "안타깝고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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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1차 문턱 통과'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타다는 법안 시행까지 1년과 유예기간 6개월을 합친 1년6개월 뒤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6개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예외 규정을 활용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제공하는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타다 측이 여객법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타다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처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영업할 경우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여야는 시행 이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결국 타다는 1년6개월 동안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단 개정안이 완전히 통과되려면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현재 여야가 선거제·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 중이라 타다 금지법이 회기 내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국회 법안소위에 의견서를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개정안 통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도 자신의 SNS에 "오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 혁신경제를 구(舊)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택시사업자와 함께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 입장도 고려해주길 바란다.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