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S 손실 최대 80%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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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에게 은행이 최대 80%를 물어주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중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KEB하나은행 DLS 투자자 6명의 분쟁조정 신청을 심의했다. 그 결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날 결정은 지금까지 접수된 276건의 DLS 분쟁조정 신청 중 대표성이 큰 여섯 건을 우선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은 이 기준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들이 자율 합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만 입증되면 무조건 최소 20%, 최대 80%를 배상받게 한다는 방침이다."DLS 역대최고 배상…투자자 모럴해저드 우려도"
영업 직원의 불완전판매는 과도한 수익 추구 전략 탓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금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처음으로 은행 본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부실한 내부통제를 손해배상비율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영업직원을 불완전판매로 내몬 경영진에도 사실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회사별 피해자 배상과 금융회사 징계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잘못된 내부통제 탓”DLS 사태 전 금감원 분조위가 내린 최고 배상비율은 70%였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 때 금융회사 측에 부과한 60% 책임비율에 10%포인트를 가중했다. CP 투자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힘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DLS 사태 관련 배상비율을 산정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정하고, 내부통제 부실책임은 25%로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직원들이 무리하게 DLS를 판매한 것은 본점 차원에서 DLS를 팔았을 때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DLS 피해배상의 큰 틀이 나오긴 했지만, 투자자 개인의 상황과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달라진다. 고령자, 투자경험 유무 등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한다. 예를 들어 투자경험이 없고 청력이 약한 79세 고령 투자자에 대해선 80% 배상 권고가 나왔다.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는 75% 배상 결과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 주부에게 “손실 확률이 0%”라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KEB하나은행은 예금상품 요청 투자자에게 DLS를 권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에 관해서도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미국 금리’라고 잘못 설명했다. 이 투자자는 65% 배상을 받는 것으로 결론났다.
조정안 수락하면 법적 화해 효력
분조위는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분조위는 조정안을 각 당사자(소비자와 금융회사)에 권고한다.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분조위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만일 확정된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절차 없이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은행 또는 소비자가 조정안이 나온 지 20일 안에 수락 여부를 답하지 않으면 조정이 실패한 것으로 본다. 바로 법적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DLS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부 투자자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배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였던 만큼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조위 결론을 바탕으로 다른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을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동양 사태 때 매겨진 7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원칙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현우/박신영 기자 tardis@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우리·KEB하나은행 DLS 투자자 6명의 분쟁조정 신청을 심의했다. 그 결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이날 결정은 지금까지 접수된 276건의 DLS 분쟁조정 신청 중 대표성이 큰 여섯 건을 우선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은 이 기준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들이 자율 합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만 입증되면 무조건 최소 20%, 최대 80%를 배상받게 한다는 방침이다."DLS 역대최고 배상…투자자 모럴해저드 우려도"
영업 직원의 불완전판매는 과도한 수익 추구 전략 탓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금융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처음으로 은행 본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부실한 내부통제를 손해배상비율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영업직원을 불완전판매로 내몬 경영진에도 사실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회사별 피해자 배상과 금융회사 징계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잘못된 내부통제 탓”DLS 사태 전 금감원 분조위가 내린 최고 배상비율은 70%였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 때 금융회사 측에 부과한 60% 책임비율에 10%포인트를 가중했다. CP 투자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힘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DLS 사태 관련 배상비율을 산정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을 30%로 정하고, 내부통제 부실책임은 25%로 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직원들이 무리하게 DLS를 판매한 것은 본점 차원에서 DLS를 팔았을 때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DLS 피해배상의 큰 틀이 나오긴 했지만, 투자자 개인의 상황과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달라진다. 고령자, 투자경험 유무 등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한다. 예를 들어 투자경험이 없고 청력이 약한 79세 고령 투자자에 대해선 80% 배상 권고가 나왔다.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는 75% 배상 결과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 주부에게 “손실 확률이 0%”라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KEB하나은행은 예금상품 요청 투자자에게 DLS를 권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에 관해서도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미국 금리’라고 잘못 설명했다. 이 투자자는 65% 배상을 받는 것으로 결론났다.
조정안 수락하면 법적 화해 효력
분조위는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분조위는 조정안을 각 당사자(소비자와 금융회사)에 권고한다. 당사자들이 권고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분조위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만일 확정된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절차 없이 조정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은행 또는 소비자가 조정안이 나온 지 20일 안에 수락 여부를 답하지 않으면 조정이 실패한 것으로 본다. 바로 법적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DLS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부 투자자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배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였던 만큼 ‘일괄 배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조위 결론을 바탕으로 다른 투자자들과 배상비율을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동양 사태 때 매겨진 7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원칙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현우/박신영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