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탐욕…79세 치매노인도 졸지에 '공격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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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도, 기초자산 전혀 모르는 고객에도 떠넘겨
분조위 조정 결과서 드러난 은행들의 DLF 불완전판매 실태
우리·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팔면서 얼마나 마구잡이로 팔았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서 재차 드러났다. 80세에 가까운 치매 노인을 '적극투자형'이라고 임의로 분류해 DLF를 팔았고,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도 손실이 하나도 안 나는 상품이라며 팔기도 했다.
5일 분조위가 조정한 사례를 보면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 노인에게 DLF를 판매하다가 역대 최고 수준인 80% 배상 조정 결정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인 DLF를 팔기 위해 투자성향을 '적극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작성했을 뿐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를 별도 설명 없이 서명하게 했다. 79세 치매 노인은 졸지에 '적극투자형' 투자자가 돼 고위험 상품에 1억1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21%를 잃었다.
분조위는 고객의 연령, 건강 상태,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이 이 고객에게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라며 팔았다가 75% 배상 결정을 받았다. 이 고객이 투자 경험이 없고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자산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우리은행은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작성했다.
우리은행은 이 고객에게 "과거 10년간 백테스트(Back Test) 결과 손실확률이 0%였다"고 설명했을 뿐 금리하락 폭의 200배에서 333배로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이론적으로 원금 100%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결국 이 고객은 우리은행의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 만기가 된 적금과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적금 11건을 중도해지해 1억원을 마련, DLF에 투자했다가 8천만원을 날렸다. 하나은행은 예금상품을 묻는 고객에게 DLF를 판매한 사례로 65% 배상 조정을 받았다.
이 고객은 "대여금고를 개설하려면 1억원 이상 예치가 필요하다"는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정기예금 상품을 문의했으나 직원은 예금이 아닌 DLF를 권유했다.
게다가 "미국 금리가 40%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에 상환된다"며 DLF 상품의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했다.
정기예금이 아닌 DLF에 1억원을 투자한 이 고객은 결국 6천400만원을 잃었다.
하나은행이 예금상품 추천을 요청한 고객에게 DLF 판매한 사례가 더 있었다.
대출금을 1년간 예치할 예금상품을 추천해달라는 고객에게 DLF를 권유하고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작성했다.
게다가 PB가 아닌 일반 직원이 판매하면서 고객이 기초자산인 CMS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을 알고서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고객은 'CMS를 아느냐'는 은행 직원 질문에 "CMS계좌(자동이체계좌)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고객은 DLF에 2억원을 투자하게 됐고, 원금의 35% 손실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 분조위는 이 사례에 대해 55% 배상 조정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분조위 조정 결과서 드러난 은행들의 DLF 불완전판매 실태
우리·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팔면서 얼마나 마구잡이로 팔았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서 재차 드러났다. 80세에 가까운 치매 노인을 '적극투자형'이라고 임의로 분류해 DLF를 팔았고,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도 손실이 하나도 안 나는 상품이라며 팔기도 했다.
5일 분조위가 조정한 사례를 보면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 노인에게 DLF를 판매하다가 역대 최고 수준인 80% 배상 조정 결정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인 DLF를 팔기 위해 투자성향을 '적극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작성했을 뿐 아니라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를 별도 설명 없이 서명하게 했다. 79세 치매 노인은 졸지에 '적극투자형' 투자자가 돼 고위험 상품에 1억1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21%를 잃었다.
분조위는 고객의 연령, 건강 상태,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은행이 이 고객에게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라며 팔았다가 75% 배상 결정을 받았다. 이 고객이 투자 경험이 없고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자산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우리은행은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작성했다.
우리은행은 이 고객에게 "과거 10년간 백테스트(Back Test) 결과 손실확률이 0%였다"고 설명했을 뿐 금리하락 폭의 200배에서 333배로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는 이론적으로 원금 100%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었다. 결국 이 고객은 우리은행의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 만기가 된 적금과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적금 11건을 중도해지해 1억원을 마련, DLF에 투자했다가 8천만원을 날렸다. 하나은행은 예금상품을 묻는 고객에게 DLF를 판매한 사례로 65% 배상 조정을 받았다.
이 고객은 "대여금고를 개설하려면 1억원 이상 예치가 필요하다"는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고 정기예금 상품을 문의했으나 직원은 예금이 아닌 DLF를 권유했다.
게다가 "미국 금리가 40%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에 상환된다"며 DLF 상품의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했다.
정기예금이 아닌 DLF에 1억원을 투자한 이 고객은 결국 6천400만원을 잃었다.
하나은행이 예금상품 추천을 요청한 고객에게 DLF 판매한 사례가 더 있었다.
대출금을 1년간 예치할 예금상품을 추천해달라는 고객에게 DLF를 권유하고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이라고 임의로 작성했다.
게다가 PB가 아닌 일반 직원이 판매하면서 고객이 기초자산인 CMS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을 알고서도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고객은 'CMS를 아느냐'는 은행 직원 질문에 "CMS계좌(자동이체계좌)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고객은 DLF에 2억원을 투자하게 됐고, 원금의 35% 손실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 분조위는 이 사례에 대해 55% 배상 조정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