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ㅣ장난으로 혼인신고서 제출했다가 '이혼녀'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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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했대요."A 씨는 여동생 때문에 온 가족이 당황한 사연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여동생이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된 것.
A 씨는 "여동생이 남자친구 군대 갈 때, 가족들과 상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얼마 안 가서 깨졌다"며 "이번에 등본 떼다가 가족들이 알게됐고, '이걸 어떻게 지우냐'고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서 부모님도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A 씨 가족 뿐 아니라 상대방 가족도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 씨는 "사태 파악을 위해 남자 쪽 부모한테 연락했는데 '이제 알았다'고 하더라"라며 "그 와중에 남자애는 기혼자라 군대에서 휴가증이 분기별로 나왔는데, 한 번도 여동생에게 온 적이 없었다"며 당혹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해보니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은데, 혼인무효소송을 하기엔 힘들고 이혼을 추천받았다"며 "동생은 이제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는데 기혼에 이혼에 가족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싶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사실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성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간단한 기본 증명서와 혼인당사자들의 협의서만 갖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짝사랑하는 사람과 몰래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인 2명의 증인이 필요하지만, 신청서 싸인이나 도장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간편한 절차에 비해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아닌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했을 때 또는 친인척과 혼인한 것을 결혼 후 알게 된 경우,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난 2014년에도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에게 써준 혼인신고서가 관할 구청에 등록돼 정작 결혼 할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국내 법제 아래서는 혼인 무효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두 사람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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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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