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사건, 이재용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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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6일 배당했다.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파기환송심 등을 맡은 재판부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심에서 인정된 27억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에 6일 배당했다.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파기환송심 등을 맡은 재판부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심에서 인정된 27억원보다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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