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모녀 항소심 선고 20일로 연기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0일로 연기됐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측은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명품 밀수입 혐의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후단 경합범 처리가 돼서 형을 감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며 "재판부가 형 양정을 위해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한다. 경합범 관계인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경합범에 대한 형량감경 원칙'을 적용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