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천지원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대법 판결 재확인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6일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외주업체에 소속돼 있는 요금수납원들에게 사실상 업무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앞서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직접 고용이 어렵다.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됐기 때문에 승소에 따른 직접 고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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