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불발…9∼10일 본회의 예산·패스트트랙·민생法 상정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법 상정 보류' 합의 목전서 한국당 반대
문의장 "예산안·민생법안 우선 처리…본회의 전까지 합의안 만들어달라"
정기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6일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한 걸음씩 물러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잠정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의장이 예고한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파국을 피하기 위해 여야가 주말 물밑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나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은 무산됐다.

그동안 문 의장과 여야 3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때 민생 법안 199건을 대상으로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9∼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게 그 요지였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해왔고 진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국회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당내 벽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관련해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점쳐진다.

7∼8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기간은 9∼10일 이틀뿐이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현재 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개탄했다"며 "문 의장이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아울러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둔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등이다.

이들 법안을 일제히 9∼10일 본회의에서 올려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이다.

한 대변인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시급하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합의 목전에 이른 여야가 주말 협상을 이어가며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두 당 원내대표(이인영·오신환)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당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다만 여야 간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9일 오전 9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