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재신청…검찰 또 기각

檢 "필요성 인정할 사정 변경 없다"…警 "사망경위 규명에 차질 야기, 매우 유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고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기각했다.검찰은 6일 "어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경찰이 다시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이 휴대전화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졌으나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해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서초경찰서는 A 수사관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일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5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첫 영장을 기각할 당시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 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 경위 규명을 위해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이라며 "변사자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비춰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불발했다.경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전날에 이어 거듭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변사사건의 사망 경위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과 4시간 만에 검찰이 또다시 불청구해 사망 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