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마약조직 '성일파'…두목 2심서도 징역 9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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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국내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성일파’ 두목과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일파 두목 윤모씨(63)와 운반책 우모씨(53)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7~8월 대만 폭력조직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112㎏ 가운데 22㎏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22㎏은 약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일파 두목 윤모씨(63)와 운반책 우모씨(53)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7~8월 대만 폭력조직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112㎏ 가운데 22㎏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22㎏은 약 7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