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연내 개정 못하면 개인·법인 14조 가산세 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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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개인과 법인들이 내년엔 14조원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경기 여주시장 출신인 원 회장은 올 7월부터 제31대 세무사회 회장을 맡아 1만3000여 명의 회원을 이끌고 있다.원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법이 연말까지는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무더기 가산세 부과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박태형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달 기재위에 제출한 법안심사 보고서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12월 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및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법적으로 (세무 대리인들의) 세무조정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세입 69조원에 달하는 2020년 법인세·소득세 신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 대리업무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변호사에게는 장부작성대행 등 세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원 회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세무신고 대리인의 법적 지위가 상실될 경우 전체 국민과 기업들이 미신고 가산세 20%를 물게 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생각해 최우선으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경기 여주시장 출신인 원 회장은 올 7월부터 제31대 세무사회 회장을 맡아 1만3000여 명의 회원을 이끌고 있다.원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법이 연말까지는 개정돼야 하는데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무더기 가산세 부과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박태형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달 기재위에 제출한 법안심사 보고서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12월 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및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법적으로 (세무 대리인들의) 세무조정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세입 69조원에 달하는 2020년 법인세·소득세 신고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 대리업무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변호사에게는 장부작성대행 등 세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원 회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세무신고 대리인의 법적 지위가 상실될 경우 전체 국민과 기업들이 미신고 가산세 20%를 물게 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생각해 최우선으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