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병국·지상욱·하태경 당원권 1년 정지
입력
수정
윤리위 "당의 명예 실추"…변혁 소속 15명 중 7명 당원권 정지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윤리위가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을 때 밝혔던 사유와 같다.이날 결정으로 변혁 소속 의원 15명 중 7명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윤리위가 지난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을 때 밝혔던 사유와 같다.이날 결정으로 변혁 소속 의원 15명 중 7명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다만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