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살려달라"…이재웅, 페북서 '벼랑 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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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에 "해외 토픽감·지금이 2019년 맞나" 연일 비판
2012년 정부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 거론…"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야"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후 '타다 불법화'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8일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타다 금지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사흘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타다 금지법'이 일사천리로 입법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자, '좌초'가 가시권에 들어온 타다를 살려내기 위한 호소로 받아들여진다.이 대표는 이날 글에서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대응이 감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다.서비스 시작한 지 1년 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다른 한편으로는 타다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는가"라고 꼬집으면서 "(택시에)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 아닌가"라며 맞받았다.
국토부에 대해서도 "2012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2012년 입법예고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거론한 것으로, 당시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해주는 내용의 사실상 '렌터카 활성화법'이었다.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이 법안이 택시업계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가 법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2년여 뒤 추가된 점을 거론하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또 타다 금지법안을 150년 전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면서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앞서 6일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등 연일 항변의 글을 올렸다.
특히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천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2년 정부 '렌터카 활성화법' 추진 거론…"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야"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후 '타다 불법화'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8일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타다 금지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사흘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타다 금지법'이 일사천리로 입법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자, '좌초'가 가시권에 들어온 타다를 살려내기 위한 호소로 받아들여진다.이 대표는 이날 글에서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대응이 감정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다.서비스 시작한 지 1년 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다른 한편으로는 타다 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박 의원에 대해서는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는가"라고 꼬집으면서 "(택시에)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 아닌가"라며 맞받았다.
국토부에 대해서도 "2012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국토부가 2012년 입법예고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거론한 것으로, 당시 이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해주는 내용의 사실상 '렌터카 활성화법'이었다.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는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이 법안이 택시업계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가 법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2년여 뒤 추가된 점을 거론하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또 타다 금지법안을 150년 전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면서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앞서 6일에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등 연일 항변의 글을 올렸다.
특히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천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