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해외 토픽감"…이재웅, 페이스북 통해 연일 분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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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운수법 개정안 의결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은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택시산업보호는 택시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쪽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이지,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7년 전처럼 규제를 합리적으로 더 풀어달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부디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서 피해도 입증되지 않은 4만명의 서울 개인 택시기사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150만 국민의 편익과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자 페이스북에 "졸속으로 택시 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시도를 1년 만에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타다는 이 기간 동안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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