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산안 수정동의안 지원, 증액동의권 정당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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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해당 안 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재부가 협조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장·차관·실·국장 등의 사무관에 대한 업무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대해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기일을 넘겨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구성, 협의에 관한 사안은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정부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동의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재부가 협조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장·차관·실·국장 등의 사무관에 대한 업무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대해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기일을 넘겨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 4+1 협의체의 구성, 협의에 관한 사안은 전적으로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정치 관여 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은 공무원의 정당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행위 등을 의미하는 만큼 수정동의안 마련을 지원하는 작업은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지원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정부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가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동의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