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SNS 안티 계정 폐쇄 가처분신청 기각됐지만…형사소송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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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고발 계정 "가처분소송 완패 후임블리가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블리 제품을 고발하는 소비자들과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률대리인까지 바궈 형사고소 자행"
임블리 측, 호박즙 사태 이후 소비자 고발 계정 고발
법원에 폐쇄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신청했지만 '기각'
임블리 고발 SNS 계정인 '임블리 쏘리'(Imvely_sorry) 측은 7일 "어제(6일) 있었던 형사 조정건에서 고소인 부건 측이 원하는 조건"이라며 "이런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한다"고 저격했다. 임블리 쏘리 계정은 본래 임블리 VIP 회원이 임블리 제품 후기를 올리는 계정이었지만 곰팡이 호박즙 논란 이후 임블리와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 측의 대처를 비판하며 안티 계정으로 바뀌었다. 이후 임블리 제품 피해 사례 등을 제보받아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임블리와 부건에프엔씨 측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시킨다"며 임블리 쏘리 계정 폐쇄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7월 1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를 각하했다.
당시 법원은 소비자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운영자(인스타그램)으로부터 비활성화 조치를 당했다는 점, 이 사건 계정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임블리 측이 '소비자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부건에프엔씨)는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가처분신청 판결이 나온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임블리 쏘리 측이 공개한 임블리 측의 형사조정에 관한 의견에는 임블리 쏘리 등 계정 폐쇄 및 향후 활동 금지,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지급, 이후 민형사상 고소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임블리 쏘리 측은 "소비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계정은 부건에프엔씨 측이 소비자들을 위해 문제된 제품의 환불과 보상이 완료될 시 폐쇄할 것"이라며 "그걸 지키지 못하실 터이니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 부건이라는 기업을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블리 측은 올해 초 불거진 호박즙 사태 이후 제품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임블리 임지현 상무가 직책에서 물러났고, 할인 등 이벤트를 진행하며 다시 고객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9일부터는 '2019 임블리 감사제'를 실시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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