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사적연락한 순경에 '견책'(종합)

"단순 호감 표시" 설명에 여성단체 "스토킹에 면죄부 줬다" 반발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A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전북경찰청은 강제 수사도 고려했으나, A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신분상 처분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변호사 2명·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본 뒤, A순경을 경징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순경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은 데다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민원인에게 연락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A순경의 행위가 단순한 호감 표시 차원이었고, 그동안 개인정보 교육을 성실하게 받은 점 등에 비춰 동일한 사안의 재발 우려는 없다고 봤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을 판단하면서 위원들 사이에 A순경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A순경이 경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징계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경찰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A순경의 행위는 공권력의 탈을 쓴 스토킹과 다름없다"며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스토킹에 면죄부를 준다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연락을 받은 민원인이 느꼈을 불안감은 징계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도 "가해자는 협박이나 위협이 없었으므로 호감 있는 남녀 간의 행동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는 순경의 입장일 뿐"이라며 "피해를 본 민원인은 개인정보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행위 자체가 나쁘다'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경찰의 대응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