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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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이달 11, 12일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사후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로부터 2014~2016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올해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1800여 대의 차량이다.특별점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성능유지 상태 및 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저감장치 장착기준,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이다.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관리 소홀로 매연저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점검 대상은 인천시로부터 2014~2016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올해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1800여 대의 차량이다.특별점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성능유지 상태 및 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저감장치 장착기준,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이다.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관리 소홀로 매연저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