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과태료 25만 원에 시민 불만 폭주 "서민 주머니 털어 세수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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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대부분 저소득층 차량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이후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준석 "중국에는 한 마디도 못하고"
일부 차종 저감장치 부착도 안돼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16.7㎢)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7~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일 본격 시행됐다. 적발되면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들은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서울시청을 직접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단속 첫날에만 1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하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소득층 차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단속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번 단속에 대해 "디젤 5등급 차량이면 10년 가까이 된 차량들이고 차 오래 못 바꾸고 사업에 차량을 이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세먼지의 주요인은 중국인데 그쪽에 큰소리는 못내고 영세사업자들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데 일부 차종은 기술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저감창지 부착이 불가능한 차종은 내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종로구 청운효자·사직·삼청·혜화동, 중구 소공·회현·명동 등 15개 동(16.7㎢)에서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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