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소자들도 채널 선택권 생긴다'…법무부, 생방송도 3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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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소자 생방송 3시간으로 연장법무부가 9일부터 수용자 대상 생방송을 기존 일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한다.
채널도 KBS1, MBC, SBS 3개로 늘어나
"수용자 알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 목적
한경닷컴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날 저녁 6시부터 3시간동안 교도소내 방송 채널을 3개로 확대해 생방송으로 송출한다.법무부 측은 생방송 시간 연장을 도입한 취지에 대해 "수용자 알권리 충족 및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생활 안정 및 출소 후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효과는 매년 반기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흔히 교도소에서는 뉴스 또한 녹화뉴스를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지난 2013년 4월 22일 이후 오전 9시 뉴스는 생방송으로 방영해 왔다.이후 2018년 2월 5일부터는 저녁 7시 뉴스로 생방송 뉴스 방영이 확대됐다.
재소자들은 KBS, MBC, SBS 3개의 채널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저녁 3시간 동안 생방송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법무부 교화라디오가 강제청취인데 반해 TV방송은 채널 선택은 물론 시청 여부까지 재소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채널 확대에 대해 "교화방송 목적에 맞추어 특화된 방송 시스템은 한 개 채널에 한 개 방송만 가능하고 개국 당시부터 3개 채널이 구축돼 있는 상태다"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3개 채널을 통하여 KBS1, MBC, SBS 지상파를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추후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확보를 통하여 더 다양한 생방송 채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전 대통령이나 살인 혐의 관련 재판중인 장대호, 고유정와 같이 과 같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민감한 뉴스에 노출되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
법무부 측은 "생방송 시간 확대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민감한 뉴스에 노출되는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직원 상담 등을 통하여 수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