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성범죄 수사결과 송달 오류…피해자 까맣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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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따라 불기소 사유 언론에 설명 못해"
청소년 성범죄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 결과를 엉뚱한 곳에 송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학생 A 양 측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고등학생 B 군에 대해 지난 9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 양 측의 고소대리인을 혼동, 변호인 변경 전 고소대리인인 국선 변호사에게만 불기소 처분 내용이 담긴 사건 결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선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A 양 측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소대리인 위치에서 물러났다. 검찰의 실수로 인해 A 양 측은 수사 종료 후 2개월이 넘도록 B 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줄 모르고 있었다.
A 양 측은 이달 초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에 문의했다가 뒤늦게서야 통지서 송달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새롭게 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소인의 피해 사실, 무혐의 처분 판단 근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불기소 처분을 내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전의 사건으로 보고 언론 공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실에서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의 선임계와 의견서 등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존의 국선 변호사에게만 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업무상 착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청소년 성범죄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 결과를 엉뚱한 곳에 송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학생 A 양 측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고등학생 B 군에 대해 지난 9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 양 측의 고소대리인을 혼동, 변호인 변경 전 고소대리인인 국선 변호사에게만 불기소 처분 내용이 담긴 사건 결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선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A 양 측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소대리인 위치에서 물러났다. 검찰의 실수로 인해 A 양 측은 수사 종료 후 2개월이 넘도록 B 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줄 모르고 있었다.
A 양 측은 이달 초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에 문의했다가 뒤늦게서야 통지서 송달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새롭게 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소인의 피해 사실, 무혐의 처분 판단 근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불기소 처분을 내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전의 사건으로 보고 언론 공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실에서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의 선임계와 의견서 등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존의 국선 변호사에게만 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업무상 착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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