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고받기 타협'…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도 10일 처리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
막판 예산안 합의 여부가 변수

예산안 감액 규모 늘어날까
패스트트랙 법안 '불씨' 여전
여야가 9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파국은 피하게 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한 시간 반 만에 여야 3당이 신속한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일단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등 ‘급한 불’부터 끄기로 하면서 정치권에 쏟아진 여론의 따가운 눈총도 피하게 됐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재협상은 난항이 예상돼 연말 국회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513兆 예산안, 1주일 넘겨 처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5개 항의 잠정 합의문을 내놓았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간 재심사를 벌인 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예산안 수정을 위한 예결위 ‘소(小)소위’를 재가동했다.민주당은 지난주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의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심사를 벌여 왔다. 4+1 협의체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를 배제한 상황에서 513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 중 1조2000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막판 심사 관련 협상에 참여하면서 감액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밑으로 깎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당내 의원들이 줄줄이 지역 민원성 예산을 대거 끼워 넣으면서 4+1 협의체 안(案)보다 금액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총액 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느라 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을 ‘날림 심사’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도 늑장 처리민주당은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처리하기로 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4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오른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했다. 양당은 두 가지 합의 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데이터 3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여야 예결위 간사 간 예산안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 철회를 비롯한 잠정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잠정 합의안 추인을 위한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잘 이뤄져야 다른 모든 합의 사항도 잘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예산안 관련 협의 시간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4법은 협상 재개키로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4법은 여야 간 협상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 심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워낙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4+1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250(지역구)+50(비례대표), 연동률 50%’ 안으로 수정하는 데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25+75, 연동률 50%’의 원안에서 한 발 물러난 절충안이다. 막판 쟁점은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 여부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準)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완강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 역시 변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석패율제를 권역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 단위로 통합할 것인지 논의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역별, 군소 야당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하헌형/조미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