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내일 국회 제출…연내 청문회 열릴 듯

국회, 30일까지 청문절차 완료해야…靑 내부선 '연내임명' 기대
임명시 靑-檢 대립구도 영향 주목…野 반발에 청문회 험로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국회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연내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 작업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예정대로 11일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셈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청와대에서는 최대한 청문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재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으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대립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추 후보자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추 후보자 내정 사실이 발표된 지난 5일 당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되거나, 이로 인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30일까지 청와대로 보내지 못할 경우에는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 역시 내년 초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