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으로 징역 5년 구형받은 홍정욱 딸 오늘 선고 공판

검찰, 홍정욱 딸에 장기 5년, 단기 3년 구형
"미성년자이고 초범이지만 죄질 중해"
홍 양 "밀반입 의사 없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 모 양이 지난달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선고 공판이 오늘(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홍 아무개(18) 양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한 바 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양의 변호인은 "중국 기업에 인턴 근무가 확정돼 국내에 3일간 머물렀다가 다시 출국하려는 과정에서 짐에 보관하던 대마 등이 섞여서 들어온 것"이라며 "은닉해 밀반입하려 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홍 양은 "어려서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 왔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홍 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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