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2019.12.10 11:23 수정2019.12.10 11:23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연합뉴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