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발병 장점마을 주민들, 상경 집회…KT&G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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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100여명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타워 앞에 모여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회사 측의 사과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금강농산이라는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그중 14명이 숨졌다.환경부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공장은 퇴비로만 써야 할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적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했다.
연초박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집단 암 발병 사태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응급실에 수차례 실려 가기도 하고, 2010년에는 소류지(沼溜地)로 공장 폐수가 유입돼 물고기가 떼죽음하기도 했다.주민들이 먹는 물과 농사용으로 사용했던 지하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 영향조사에서는 비료공장과 마을 주택에서 담뱃잎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비료공장 건조기, 교반기 등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비료 원료, 사업장 내부 먼지와 마을 내 먼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검출됐다.주민들은 "KT&G는 적법하게 연초박을 위탁 처리했다고 하지만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KT&G는 연초박의 유해성을 금강농산에 알린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는데 '나 몰라라'하는 것이 KT&G의 기업 철학이냐"며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KT&G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KT&G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T&G 측은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다"며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연초박을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금강농산이라는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그중 14명이 숨졌다.환경부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공장은 퇴비로만 써야 할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적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했다.
연초박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집단 암 발병 사태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응급실에 수차례 실려 가기도 하고, 2010년에는 소류지(沼溜地)로 공장 폐수가 유입돼 물고기가 떼죽음하기도 했다.주민들이 먹는 물과 농사용으로 사용했던 지하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 영향조사에서는 비료공장과 마을 주택에서 담뱃잎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비료공장 건조기, 교반기 등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비료 원료, 사업장 내부 먼지와 마을 내 먼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검출됐다.주민들은 "KT&G는 적법하게 연초박을 위탁 처리했다고 하지만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KT&G는 연초박의 유해성을 금강농산에 알린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렸는데 '나 몰라라'하는 것이 KT&G의 기업 철학이냐"며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KT&G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KT&G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T&G 측은 "연초박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다"며 "당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연초박을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 처리시설인 비료공장을 통해 적법하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