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신군부 축적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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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0일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정 축재한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을 일반적인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어 몰수나 추징이 용이하지 않다"며 "당시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0일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12·12와 5·18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정 축재한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을 일반적인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어 몰수나 추징이 용이하지 않다"며 "당시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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