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신청하지도 않은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 개의…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키로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민식이법' 통과 방청하는 부모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한국당도 적극 찬성한 법안으로 이 법을 통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수용했다면, 두 법안은 지난 11월 진작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서는 신청되지도 않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허위 선동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앞장서 국회 본회의를 거부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도 하준군(당시 4세)의 사망으로 발의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사 무산과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바빴다.이만희 대변인은 “근본도 없고 존재도 없는 4+1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무려 513조가 넘는 예산안이 지금 강행 통과되려고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과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에 의해 합의된 예산안 처리 합의를 통해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모든 의사진행과 관련한 그간의 행태를 바라보았을 때는 참으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이 이미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한국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역지사지하시라”며 “진실은 여야가 협상했고 원내대표들은 잘 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