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서울 5등급차량 단속…4000여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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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10일 오전 6시부터 시내를 달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95대로 운영하는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으로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12대였으며, 그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천530대였다.
통행한 전체 5등급 차량의 53.2%인 5천333대는 화물차였다.
시는 지난 겨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고, 올겨울부터 단속 대상을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다.시는 이 조치와 별개로 주로 사대문 안이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시내 주요 도로 51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95대로 운영하는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으로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12대였으며, 그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천530대였다.
통행한 전체 5등급 차량의 53.2%인 5천333대는 화물차였다.
시는 지난 겨울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총중량 2.5t 이상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록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했고, 올겨울부터 단속 대상을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으로 확대했다.시는 이 조치와 별개로 주로 사대문 안이 해당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