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로 체면 구긴 검찰…민주당 "망신스러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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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일성 인정 어려워 변경 불허"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 동일성 유지된다" 항의
민주당 "엉터리 수사 증명한 것"
재판부는 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검찰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한 끝에 내놓은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뒤집는 일에 대해 법원이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 청문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먼지떨이식으로 수사했다"면서 "이후 일방적인 수사결과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개최 중에 기소하는 만용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무리하고 부실한 수사는 첫 공소장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폭 변경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가져왔다. 일시, 장소, 공범, 방법, 목적 등 그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 아래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10월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의 공소장 대폭 변경에 대해 '망신스러운 수사'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한 명의 검사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영혼까지 터는 무리한 수사의 초라한 결과에 대해 검찰은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스스로의 자정과 오류를 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공소사실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성을 높이며 "재판부의 판단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검사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며 "재판부 지시 좀 따라 달라. 자꾸 그러면 퇴정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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