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한 유도부 코치, 무고 혐의로 추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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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가 무고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손 모(35)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손씨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하고 성관계했는데 제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진술 내용에 비춰 손씨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사법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원심판결에 사실 및 법리 사실의 오인이 있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손 모(35)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손씨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하고 성관계했는데 제자가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진술 내용에 비춰 손씨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사법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원심판결에 사실 및 법리 사실의 오인이 있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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