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국회'로 넘어가는 선거법…與 "내달 6일까지 모조리 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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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보없는 싸움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10일 끝난 정기국회에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일단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릴 계획이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4+1협의체를 통해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11일 열리는 임시국회부터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11일 선거법 상정"
선거법 이견 좁힌 '4+1'
"총력 저지" 예고한 한국당
선거법은 한국당 ‘결단’ 기다릴 듯여야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부터 한 시간 반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밤샘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감액 문제를 두고 10일 오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오전 의원총회에서 3당 예산안 협의가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여당 내부에선 강경론이 힘을 얻었다. 한국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경우에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기로 뜻을 모아 자칫하면 정기국회에서 양보만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예산안 상정과 이 안을 토대로 한 기획재정부 예산 세부 명세서 작성을 끝내겠다고 압박했다.
문희상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정기국회 마지막 회동에서는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의 상정을 보류하고 1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은 예산안과 달리 선거법 개정안은 마지막까지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둔 것이다. 한국당과의 협상 추이를 보면서 선거법 수정안을 11일에 올릴지, 이후에 올릴지 판단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야 정의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민주당의 줄타기가 가능하다”며 “한국당 동의 없이 일찍 결론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4+1 협의체는 선거법 합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기존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안(案)에서 비례대표 의석 25석에 대해서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견을 거의 좁혔다. 연동률을 50%가 아니라 20%대로 낮추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최종 합의문 작성엔 실패했다.
추가 협상안도 나왔다. 4+1 협의체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의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현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지난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 기준이라면 부산 남구을(인구 수·13만3387명), 전남 여수시갑(13만5150명), 경기 광명갑(13만6153명), 전북 익산시갑(13만7710명) 등이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호남에서만 두 곳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셈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수를 3년 평균으로 하면 호남 지역 지역구는 한 석도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국회’ 열면 내달 6일까지 대치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한 나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주말을 제외하고 나흘에 한 번씩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일곱 개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선거법 개정안을 11일 임시국회에 올리는 동시에 다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러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 시작일인 16일엔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한 번 필리버스터에 걸린 법안은 다음 회기엔 자동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일부터 총 여덟 번의 임시국회를 열면 다음달 6일엔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