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접촉사고 낸 BTS 정국, '피해자 합의 별도로 과실 크다'…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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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지난달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방탄소년단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란 피의자는 재판을 받아 혐의를 인정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정국은 앞서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월28일께 정국을 1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경찰 관계자는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는 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전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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