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혁신' vs '불법' #타다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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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이 뭐야?

‘타다금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타다가 제공중인 렌터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죠.#타다를 금지하는 이유?

정부가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겁니다. 타다가 현행법의 빈틈을 공략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타다는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승차 정원이 11~15명인 승하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차를 빌려줄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조항에 근거해 운행 중이죠. 반면 택시 업계는 "현행법 망을 피해 운영한다"며 타다가 불법영업 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현행법이 예외적으로 허용 중인 11~15인승 승합차 운전자 알선 방식은 삭제됩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승합차를 빌리려면 6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개정안은 이용 장소도 제한합니다.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명 '타다금지법'은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 시행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후(2021년)부터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등 강력한 호소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10일 저녁 전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타다를 살려달라"며 서명 운동 참여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이에 정부는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대표와 국토부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인터넷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타다와 이 대표를 응원하는 여론은 "타다는 택시와 다른 새로운 문화 경험"이라 주장합니다. 택시보다 비싼 가격에도 사용자들이 찾는 건 택시와 다른 경험을 주기 때문이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은 "타다는 결국 법의 빈틈을 파고든 꼼수 영업이라며 타다측이 불법을 인정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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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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